(공탁물우선권리실행 신청사건의 인용결정례)49) // 민사비송(2004).tx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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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○ 지 방 법 원
제ㅇ민사부
결 정
사 건 20 비합ㅇㅇ 공탁물우선권리실행
신 청 인 전ㅇㅇ(500000-2090000)
대전 서구 둔산동 ㅇㅇ아파트 ㅇ동 ㅇㅇ호
주 문
주식회사 ㅇㅇㅇ(서울 서초구 방배동 ㅇㅇ, 대표이사 윤ㅇㅇ)가 이 법원 2003년
금제ㅇㅇ호로 공탁한 공탁금에 대하여 신청인이 금 30,000,000원의 채권을 실행하는 것을 허가한다.
신청취지
주문과 같다.
이 유
신청인이 주식회사 ㅇㅇㅇ의 다단계판매원으로서 상품대금을 환불받기 위하여 주문 기재
공탁물에 대한 권리실행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20 . . .
재판장 판 사 ㅇㅇㅇ
판 사 ㅇㅇㅇ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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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9) 결정문에서 신청취지를 기재할 것인가에 대하여 각 법원 실무례에 차이가 있으나, 어떠한
신청에 대하여 어떠한 결정을 하였다는 것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하는 것이 더 좋다고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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